대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남성용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여성을 성적상품화하는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는 지난 26일 ‘원하는 얼굴을 한 리얼돌을 제작해줄 수 있다. 갖고 있는 사진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모양, 심지어 점이나 모반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했다. 이 사이트는 구매자의 주문을 받고 리얼돌을 맞춤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여성 상품화를 지적하며 분노가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리얼돌로 제작될 수도 있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려고 해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문 제작될 것인데 어떻게 알고 고소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리얼돌 자체가 ‘여성의 신체는 결국 남성의 성인용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심어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왜 모를까”라고 꼬집었다. 또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을 리얼돌 대하듯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여성 어린이의 신체를 본 따 만든 리얼돌이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 리얼돌을 보고 충격받았다. 어린이 리얼돌은 상상도 못했다. 어린이 리얼돌도 주문 제작이 가능하겠지”라고 경악했다. 다른 이는 “오히려 아동 대상 범죄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 “리얼돌에 돈 쓰지 말고 여성주의 운동을 하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지난 3월 ‘성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성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리얼돌에 대한 의견을 내놨었다. 이룸은 “남성을 구매자·소비자로 두는 다양한 성산업들은 한목소리를 낸다”며 “‘성범죄율이 높으니 남성 성욕 배출구가 필요해’ ‘남성의 성욕을 풀도록 기술을 개발하자’ ‘성욕을 인형이나 로봇을 통해 풀도록 하면 성범죄율이 감소할 거야’(등 이다.)”라고 썼다. 이어 “남성의 성욕만을 신성시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며 여성을 남성 성욕의 배출구로 대상화하는 남성성욕신화를 수많은 여성주의자들은 격파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은 성장했다”라며 “여성인권이 성장하자 남성성욕배출상품(리얼돌·섹스돌 등)을 더 잘 팔리게 하려는 이들은 드디어 이러한 상품들이 성범죄율을 낮추고 여성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속지 말자. 아무 상관없다. 성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섹스로봇, 섹스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헛다리이다. 성범죄의 원인은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이라며 “성산업의 유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이한 주장을 해왔는가. 성범죄율을 줄이고 싶다면 남성의 성욕신화, 성욕과 통제·지배욕의 해체를 고민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면 된다”라며 “섹스돌, 섹스로봇 만드는 데 돈 쓰고 힘쓰지 말고 여성주의 운동을 하자”고 촉구했다. 박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5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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