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인용품점에서 교복을 판매하고 있다. / 김여주 기자
지난 6일 사람이 붐비는 인천 부평의 한 번화가, 여성의 형상을 한 마네킹들이 각각 일본 기모노와 낯 뜨거운 하녀 코스프레 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곁눈질로 가게를 들여다본다. 부평을 자주 방문한다는 A씨는 마네킹 옷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네킹이 짧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백주대로에 등장한 성인용품점 요즘 성인용품점은 ‘오픈’이 대세다. 과거 외진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빨갛고 촌스러운 간판의 성인용품점이 젊은이들이 자주 오가는 백주대로에서 예쁘게 꾸며진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성인용품점은 연인들의 이색 데이트 장소나 혹은 친구들과의 즐거운 놀이 장소로 뽑히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성인용품점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진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 김여주 기자 입구 들어서자마자 ‘아동청소년이 그려진 성인용품’, ‘교복’ 판매 서울 강남에 위치한 2층짜리 삐에로 매장. 지하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구석진 곳에 성인용품점이 확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교복이 진열돼 있다. 교복 아래로도 간호사·스튜어디스·여경 등을 대상화 한 낯 뜨거운 복장들이 즐비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다. 부평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 들어서니 만화캐릭터와 비슷한 의상을 대여해주는 코스프레 숍과 매우 유사해 기자도 헷갈릴 정도였다.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들이 대여섯 개씩 전시 돼 있었다. 남성용 성인용품 구간을 살펴보니 성인용품 중 하나인 ‘오나 홀’이 보인다.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유명한 캐릭터와 흡사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해당 캐릭터의 설정나이는 만 14세다. 매장 담당자인 A씨는 “판매하고 있는 교복은 일본, 영국 교복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 교복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 가게에서 잘 나가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풍속 저해한다는 기준이 ‘모호’, 포장 이미지나 문구 검토치 않아 세관 손놓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용품 통관은 관세법 234조에 따라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악,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풍속을 저해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포장 이미지나 문구를 검토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세청 담당자는 본보에게 “관세법을 제외하고 성인용품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법문화 된 게 없다”며 “해당 법률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고 법원에서 통과한 물품과 동일한 모델의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아이가 그려진 제품에 대해 묻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다 통관을 허락받은 제품”이라며 “유사한 모델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어린 여성의 이미지를 차용한 성인용품을 본 적 있다는 A씨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기로 묘사된 성인용품이 누가 봐도 어린 소녀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다리를 벌린 채 속옷을 드러내고 교복까지 입고 있다"며 "어린이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인용품을 선호하고 사용하는 남성들이 일상에서 지나가는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할 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www.womaneconomy.kr)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8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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